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Ⅱ. 상속과 상속권
상속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분
상속분이란 각
《 약혼과 사실혼 》
Ⅰ. 들어가며
혼인이라 함은 1남1녀가 부부로서 평생동안 함께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1남1녀의 결합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남녀의 결합은 혼인이 아니다.
한편, 혼인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