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상사법주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임을 불문하고 행위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상인의 개념을 정립하는 주의이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
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은 상법전의 근저에 놓여 있는 2대 기본개념이다. 우리 상법은 제 4조에서「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 제5조에서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련판례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성별, 연령, 행위능력 등에 상관없이 그 개별적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상법 제 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제상인) 상법 제 5조 (동전-의제상인
(2) 리스의 단점
1) 높은 리스료 : 리스료는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직접 구입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비싸다. 왜냐하면 리스료에는 리스회사가 은행차입을 통하여 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리스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적정이윤까지 포함되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및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
1) 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