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향약의 개념
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시행주체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향규(鄕規)ㆍ동약(洞約)ㆍ동계(洞契)ㆍ향립약조(鄕立約條)ㆍ일향약속(一鄕約束)ㆍ향헌(鄕憲)ㆍ면약(面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
향약은 중국 송나라 때 남전지역에 살던 여(여대방)씨4형제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여씨향약은 주자에 의하여 증보되어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이황(퇴계)의 「예안향약」이라고 한다. 특히 이이(율곡)는 1560년에 파주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1571년에는 서원향약을, 1579에
서원이란 훌륭한 사람들에게 제사지내고 유학을 공부하던 조선시대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을 말한다. 행사와 교육의 중심 건물인 강당은 앞면 5칸·옆면 2칸 반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기둥 위에만 있는 주
Ⅰ. 서 론
서원은 조선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정치적 지도자를 양성했던 곳으로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을 매우컸다. 서원은 지역에 세워진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 선례후학(先禮後學)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다. 전자는 훌륭한 인물을 높이고 오래도록 기리고자 사당을 세워 선현에게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