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개혁
그동안 선거법은 우리 국민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왔다. 사전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다.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고 각종 제한을 둠으로써 불법선거 또는 선거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몇 차
현행 선거제도에 대하여 정당․후보자 그리고 다수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치우쳐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개혁이란 개념 자체는 내용적 실체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이란 말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개혁하고자 하는 대상 및 내용을 항상 먼저 또는 함께 동반해야 한다. 개혁에는 자유시장제도를 위한 개혁, 즉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혁도 있고, 기존분배구조의 시정, 즉 소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주체의 면에서 보면, 각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들은 그 안에서는 이념적 동일성·일치성 또는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개혁을 총체적·총괄적으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묶어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정치개혁이란 말은 당연히
선거제도개혁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17대 총선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음미해보고자 하겠다.
II. 1인 2표제
1. 대표제와 선거구제
(1) 대표제
。다수대표제
-절대적 다수대표제: 과반수이상 득표자 1인 선출 (프랑스)
- 상대적 다수대표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