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개혁
그동안 선거법은 우리 국민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왔다. 사전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다.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고 각종 제한을 둠으로써 불법선거 또는 선거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몇 차
현행 선거제도에 대하여 정당․후보자 그리고 다수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치우쳐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개혁이란 개념 자체는 내용적 실체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이란 말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개혁하고자 하는 대상 및 내용을 항상 먼저 또는 함께 동반해야 한다. 개혁에는 자유시장제도를 위한 개혁, 즉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혁도 있고, 기존분배구조의 시정, 즉 소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주체의 면에서 보면, 각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들은 그 안에서는 이념적 동일성·일치성 또는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개혁을 총체적·총괄적으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묶어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정치개혁이란 말은 당연히
선거제도개혁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17대 총선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음미해보고자 하겠다.
II. 1인 2표제
1. 대표제와 선거구제
(1) 대표제
。다수대표제
-절대적 다수대표제: 과반수이상 득표자 1인 선출 (프랑스)
- 상대적 다수대표제: 한
정치자금의 대형화를 낳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권분립과 분권적 의회제도 아래 미국 정치체계에는 사회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할 수 있는 많은 통로와 창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체계의 성격 하에서 기업, 노조, 각종 단체 및 개인들은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선거구 책정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단점이다. 따라서 여러 번 선거제도의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대정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모두 실패하였다. 대정당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혜택을 입고 있으므로 선거개혁에 앞장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총선 방식
의회임기는 5년이나,
선거
비례대표는 사용하지 않음
선거구당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유권자는 1표만을 행사
이론상 20%의 득표율, 실제로는 10%의 득표율로도 당선 가능
거대정당(=자민당)과 군소정당 모두에게 유리
중선거구가 파벌정치, 금권정치의 원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제도개혁
어느 정당도 이
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도입으로 정부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을 도입하고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정부조직법」상에 최초로 부여된 시기이다. 주로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연차별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경제력 판단 등 거시경제 운영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