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노예 또한 필요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담론은 성매매에 대한 담론과는 달리, 어떠한 논란도 없이 ‘우리 모두가 분개해야 하는 나쁜 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한 이유는 그 태도들이
성원 전체에도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와 개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서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심각하다. 1989년 발간된 범죄백서에 따르면 89년 한 해 동안 약 32만 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 하루에 887건, 한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로 강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돼
성매매는손톱 물어뜯기(나쁜 습관)다. 성 구매를 하는 사람은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나쁜 습관처럼 계속 성 구매를 하게 된다. 성 판매를 하는 사람도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하게 된다. (조 의견)
2.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
성매매 행위는 사회나 시대에 따라
성의 수요자(성인남성)와 공급자(여중고생)가 한쪽은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한 쪽은 그 대가로 성적인 교제를 제공하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제 현상이다 따라서 성매매여성과 청소년의 성매매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본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