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비롯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은 여러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얼마 전에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이 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성폭행 범의 경우, 신상공개 후 피해자인 딸의 신분역시 그대로 노출, 간접적 사회적 매장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된다. 이것도 국민의 알권리인가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소유자가 타인에게 존중을 요청하기 위한 매개체이며 그것에는 근거와 공정성이 필요하다. 하
1. 서 론
성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재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행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