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비롯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은 여러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만을 강조하여 언론이나 정책측면에서 위에서 제시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가진 여러 제도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처벌강화의 하나의 측면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성범죄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에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
성범죄의 근절은 세계적 추세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사회적 안정과 함께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앞장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선진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사후입법금지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그리고 성범죄자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부과는 아닌가 하는 점이다.
최근 성범죄자신상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인권과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 논쟁 중에 있다. 오랜 논쟁 끝에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