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소년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청소년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통권 제46호, 2001‧여름호),202면; 이경재, “성범죄자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6면
〈SORA〉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Megan's Law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신상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2003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합헌 결정을 내려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현재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법개정을
- 신상공개 현황
2001년 8월 30일 첫 시행 후, 총 4회에 걸쳐 실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 싸이트
http://youth.go.kr/bb/bb01000.asp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판례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 624~661
【판시사항】
청소년의성보
신상공개는 현행법이 예정하고 있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으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기존의 보호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에 속하지는 않지만,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