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
등기청구권의 절차법적 근거는 공동신청주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당사자신청주의까지 거슬러올라야 간다는 주장이 있다. -金滉植, 민법주해 제4권, 81면 참조
그런데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소유권보존등기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이건 간에 종
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이 장에서는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 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1)문제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한 경우, 시효완성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시효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채무불이행책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법률행위 자유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