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중복시 계산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 법정․약정휴일의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
▣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예: 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임금을 축소하는 경우, 노사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시간의 왜곡이다. 자신의 삶의 시간을 자신이 진정으로 꿈꾸고 희망하는 방식으로 쓰기보다는 지배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 한마디로 시간주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삶의 위기의 바탕을 이룬다.
Ⅱ. 주5일근무제의 의의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
Ⅰ. 서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근기법상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하고 있는 바, 이에 사업장외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
Ⅱ.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1.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