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은 수사권독립을 외쳤고 그때마다 검찰은 어떻게 알았는지 보란듯이 경찰 간부의 비리를 캐내 구속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 장에서는 검찰경찰갈등에 따른 수사권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
수사권의 실태
(1) 수사개시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그 임무로 규정되어 있곤 실무에서도 독자적으로 범죄를 입건 ․ 수사하는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에게는 검찰에 대한 수사사
1. 경찰수사권독립이란?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
(2) 검찰에의 사건송치의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을 수사종결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이 법규들로부터 사법경찰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
Ⅰ. 서 론
한국 경찰은 해방 후 비로소 근대 경찰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 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비록 초창기에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민주성이나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었지만 민주화가 정착됨에 따라 경찰 내부의 반성과 사회적 요청으로 인하여 경찰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