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효 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
시효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자가 그 이익을 소송에서의 공격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제출 없이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르다.
④ 소멸시효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포기제도가
3.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의의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1항).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가 될 것이다.
시효완성후의 변제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744)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상대적 소멸설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 원치 않는 경우에도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하며,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법적성질에 절대적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