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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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멸시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소멸 시효란


2.소멸시효의 요건


`13.소멸시효의 기산점


4.소멸시효의 기간


5.소멸시효의 중단


6.소멸시효의 정지


7.소멸시효의 효력


8.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9. 판례

본문내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소멸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제도를 인정하고 ,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될 시점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소멸시효의 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보면(162-164)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완성한다’의 의미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즉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절대적 소멸설(판례)과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상대적 소멸설이 주장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현행민법이 구민법과는 달리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여도 시효완성후의 변제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744)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상대적 소멸설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 원치 않는 경우에도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하며,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법적성질에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