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
소송으로서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소송실무상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있다. 보수청구권은 생활보장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상의 압류에 있어서 2번의 1을 넘는 액수는 압류가 제한된다.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법 제220조)는 물론이고, 확정된 「지급명령」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2002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시윤 민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256조), 상속(제1005조), 공용징수(토지수용법 제67조), 몰수(형법 제48조), 경매(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시효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논의의 시발점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소멸시효 등도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