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효 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
Ⅰ. 서론
공소시효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訴追權者(檢事)에 의하여 소추되지 아니한 채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소추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범인을 소추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 후 범인이 도피함으로써 소추할
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것이 있으며, 재판 외 청구에 대하여 6개월의 제소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③ 변론주의에 의한 소송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소멸시효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자가 그 이익을 소송에서의 공격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제출 없이도 법
3.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의의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1항).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