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을 10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둘째, 이론상 범죄행위를 행하지 않은 우범소년을 범죄소년과 함께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소년에 대한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현행의 규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중략>
Ⅳ 적법절차의
Ⅰ. 서론
‘사법처우의 다양화’란 종전의 처벌위주의 집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도라는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간처우나 각종 전환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범죄에 대한
연령하한에 대한 본인의 견해
물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매체를 통해 방송되더라도 실제 아동학대는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촉법 소년에 의한 행동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수많은 범죄 중 하나이고 건전한 아동들의 극히 일부분임은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촉법 소년에 의
연령의 하한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 논의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논의지만 최근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자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1년 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 형법 개
Ⅰ. 청년실업의 정의
1. 청년의 정의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선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하지만, UN의 정의에 따르면, "청년"이라 함은 15~24세의 젊은이를 의미한다. 15세를 하한연령으로 보는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연보』 와 『고용구조통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