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16개나 되며,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이 예산의 10%를 넘는 광역단체는 부산, 대구, 인천 등 3곳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도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사실
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
최근 신문에서 톱기사로 몇몇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4월 인천광역시는 재정 부실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 작년 모라토리움 선언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들어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한다는 성남시의 기사 등이
재정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인천시 채무비율은 2003년 17.5%로 비교적 건전하였지만 최근 5년간의 채무비율은 <그림 1>과 같이 2008년에 25.85%로 잠시 줄었다가 2009년 29.8%, 2010년 37.1% 2011년에는 37.7%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정부가 재정위기지자체로
1. 지자체 워크아웃 제도란 ?
현재 행안부는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금고 잔액 등 7개 지표
모니터링 중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까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점검해
채무비율 40% 초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
채무비율 40% 초과 지차제 ‘심각’ 판정 재
지자체 워크아웃대상의 적용 내용
-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 강제성을 띰.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추진이 제한
조직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 단행
자구 노력 강제
재정건전화 계획서 수립, 추진 의무화
-계획서내용: 지방재정 자체 분석(지방입장에서 재정위기의 원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