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보험과 일본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동차 및 동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동기부자동차인 한, 경자동차나 이륜차라도, 자배책보험을 들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자위대가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중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
산재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보험기금 조성의 기본이 되는 보험요율 결정이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해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
1964년 설립이후 산재보험은 한국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피재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적용대상 및 보상급여를 확대해 왔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물리적인 범위를 확충하기 위해 재해인정범위를 넓혀 왔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 너무 완만하고 중대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