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정의
‘참여란 국민이 배제, 또는 무관심 상태를 벗어나 어떤 사회현상이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관계하여 포괄적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면 정부의 계도도 필요하지만 국민 일반의 적극적 참여의사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복지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을 견지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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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노무현 새 정부는 ‘생산적 복지’ 대신에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12
복지국가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복지국가에서도 여전히 구빈법의 잔재를 갖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를 규명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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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국민연금정책
- 정부는 국민의
복지국가에서의 지나친 정부 역할의 강조는 현실적인 한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의 실천 주체를 정부로 집중시키는 대신 협동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정부를 포함한 전사회로 분산시키는 복지사회(welfare society)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복지사회에서는 사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의의
생산적 복지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응급대책의 성격을 띠고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철학적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김용익 교수가 참여복지에 담고자 한 보편주의적 복지, 국민참여의 강조,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정립 등이 적어도 선언적 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