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2.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
채권자취소권을 법률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반환청구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는 설이다. 통설의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소송의 상대방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의 효력은 일반적인 취소와는 달리 소송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의 취소에 지나지 않는
채권자로서 3억원의 변제청구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C는 이미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처D에게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해준 상태이다. 그렇다면 A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D에게 넘어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부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그 법률행위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때 소송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이익반환청구의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