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재발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하자 있는 제품의 반품 및 환불조치를 취하고자 한 사실을 받아 들여 이 사건 제품 하자는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신청인의 계약해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해마다 두 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담속보를 발령한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해지시 이미 불입한 금액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해지사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 론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걸린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상의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는 때에는 해제권도 함께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Ⅳ. 해지의 효과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의 성립과 그 이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미선진국에서 법인보증제도가 발전하게 되면서 보증제도는 신용거래의 확산과 함께 하나의 중요한 경제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인보증제도의 하나로 발전한 보증보험은 종래 선진국에서는 보증증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