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면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가 손해의 책임부분에 있어 문제가 된다. 우리민법 제393조
Ⅲ.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채무불이행
1)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1.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의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
채무는 원칙적으로 급부의무를 말하며 이에 종속된 보호의무, 기타 안전배려의무는 종된 급부의무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채무의 발생원인은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네 가지이지만,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을 규정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