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컨대, 상사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64조). ⓒ 그리고 본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채권자지체 내지 수령지체이다.
2.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
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장애에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