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컨대, 상사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64조). ⓒ 그리고 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정한 대금과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합의했을 대금과 차액을 들 수 있다.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
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가 우리 민법의 실정법의 이념에 맞는지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도 인정하는 근거 및 범위에 대하여 그 견해가 다양하여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판례도 대상청구권을 공평의 이
입는 소비자 피해의 유형
1. 사업자가 인도하거나 공급한 물품 및 용역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2. 사업자의 위법행위여부로, 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채무불이행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사업자의 부당권유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한 경우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