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의 개념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Ⅰ. 서론
1. 의의
점유보호청구권이라 함은 본권의 유무와 과계없이 점유 그 자체, 즉 사실적 지배의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① 점유침탈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 ② 점유방해에 대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③ 점유방해의우려에 대
I. 서론
1) 의의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성격의 기본권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기업의 M&A나 영업양수도를 반대하는 주주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M&A나 영업양수도를 반대하니 내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매수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은 회사경영의 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회사의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을
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 예컨대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과실반환청구권·손해 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경합되거나 물권적 청구권 상호간에 경합되는 수가 많다. 여기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만 고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