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소년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 신상공개 현황
2001년 8월 30일 첫 시행 후, 총 4회에 걸쳐 실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싸이트
http://youth.go.kr/bb/bb01000.asp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판례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 624~661
【판시사항】
청소년의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