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
당 법률에 따르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는 청소년에게 강간, 강제 추행 등의 범죄와 청소년 성매매 등의 간접 범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얼마 전에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이 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신상공개의 문제가 아니다. 인면수심의 범죄자라고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몰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3) 형평성 원칙의 위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서만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