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작성, 변경시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거나 동의권을 가지지 못한다.
2)근참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근기법제97조의 취업규칙작성/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대상 또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3. 이원화된 취업규칙과 의견청취 대상 및 동의의 주체
1)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중 일부조항에 단
Ⅰ. 서론
우리나라의 노동법 구조상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개별적인 근로조건 변동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각종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게 되
6.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근기법94①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근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취업규칙에 기재할 내용을 열거하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판례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