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제도는 장기고용시스템과 기업별노사관계하에서, 고용유지를 중시하면서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개개 근로자의 이익도 배려하는 근로조건변경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경법리는 기능적 유연성을
불가피하게 전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에서는 당해 기업의 종업원만이 조합원 및 조합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이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별 노조의 활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대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자원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봄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불필요 악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19세기말 ‘소극적 자유론’에 입각
취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는 한국여성개발원이 노동부의 의뢰를 받은 조사를 분석하면 나타난다. 대졸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평균 11.6회의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사는 전국을 대상이 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업
불가피한 사유로 쟁의행위가 임박할 때까지 협정이 체결되지도 않고 결정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조정신청과 별도로 신속하게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
4.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