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주로 부부와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보고 고아의 문제는 아동법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법이 그러한 가족모델을 전제하고 있는가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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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친족법과 친족유형
1. 친족의 유형
제 767 조 [친족의
법과 친족법
1. 친족의 유형
1)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2) 혈족
자연혈족: 제 678 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 혈
독일 BGB에서 제4편에서 규율되는(1291조~1921조) 가족법의 적용범위(친족, 양자, 혼인, 후견인, 약혼)이다. 가족법 규정의 대상은 광의에 있어서의 가족(die Familie im weitesten Sinn), 즉 혼인,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에 기한 법적관계이다. 이에 더하여 후견조항이 있는 바, 이는 한편으로는 통제가 되지만, 다른
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
2) 신분행위의 특
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
2) 신분행위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