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법의 제정 이유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및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한다.
ii) 공시지가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포함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정당보상과 개발이익배제의 관계에 대해 먼저 개발이익이 정당한 보상의 범 위에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피수용자와 사업주변토지소유자간 형 평성 문제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개발이익배제를 위한 구체적 방
보상을 원칙으로 강제로 취득하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토지수용은 토지보상법이라는 실정법적 근거가 있으나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산권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할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공공의 필요라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