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세차익이 귀속되는 점에 대하여 학설을 검토하여 보고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 판례의 태도하에서 이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실보상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 차익귀속과 관련된 본 조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사건개요
1. 사실관계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1항 2문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과 제37조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
보상을 하여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자 자본주의의 발달에 수반한 부의 편재는 사회이익의 분배구조를 외곡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재산권의 관념은 수정받게 되었고 재산권도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