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 일부-
한미FTA의 국회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회비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ISD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모든 산업보
FTA를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한국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을 위해 협상 중에 있다. 2006년 2월 3일 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한국과
들어가기
2006년 6월에 시작된 한미FTA협상 2007년 4월 2일 타결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가들간의 지역경제통합체인 이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예상
각계전문가들은 한미FTA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제시.
특히 국내 헌법상 존재하지
-분문내용 중 일부발췌-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동 제도를 규정한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ㆍ절차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들어가면서
2010년 12월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이제 정식 절차로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2007년 4월의 1차 협상안과 달라진 점은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한 연장, 복제 의약품 특허 연계 의무 시행 연장, 한국 업체의 미국 내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