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 일부-
한미FTA의 국회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회비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ISD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모든 산업보
FTA가 아니더라도 DDA를 통해 더욱 개방화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혁은 국내의 물질 혹은 서비스 상품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그리 녹록치 않다. 경제 강국을 상대로 무역의 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당연히 국가 경제에 타
찬성
강대국의 연합 전선에 경제적으로 대응
자유와 경쟁의 효율
한미 ‘FTA’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
시장 확대- 수출 확대- 생산량 증가- 경제 성장,국민소득향상,고용 확대
반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궤멸, 사회양극화심화, 공공요금상승, 실업자 증가, 농촌, 환경파괴
서민과 중소
FTA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EU와의 FTA가 필요하다. 특히 EU의 평균 실행 관세율은 4.2%로 미국(3.7%)이나 일본(3.1%)보다 높다. 상품의 관세 철폐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윤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상품 분야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미국과는 다른 점이라고
-분문내용 중 일부발췌-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동 제도를 규정한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ㆍ절차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