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서명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너무나 홀대받아왔다. 특히 남한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갖는 법적인 구속력을 공공연히 훼손하는 해석이 지배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를 헌법과 현행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해석하
Ⅱ 본론
1.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북한의 법적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나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을 국제법적ㆍ국내법적으로 국가로 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 분명하다. 북한은 미수복지역이나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남북한의 UN 동시가입과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은 형식 논리상 헌법 3조와 충돌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정치적 행동의 근본적인 명분은 1994년 10월에 양국이 체결한 제네바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협정의 제 4조 3)항에 대한 ‘시간성’ 개념 및 그 적용성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 - KEDO 측이 북한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핵심부품(Key components)의 인도 이전 북
구성
1969년 3월 국토통일원 신설
통일부 조직변화 설명 변수
통일부 조직변화 분석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
1992년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