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서명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너무나 홀대받아왔다. 특히 남한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갖는 법적인 구속력을 공공연히 훼손하는 해석이 지배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를 헌법과 현행 법률과의 관계
.
II. 본론
1. 남북한 교육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남한 교육제도의 원리
1) 교육권 균등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은 제9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교육은 크게 통일의 과정을 뒷받침하고 원만히 맞이하기 위한 통일준비교육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한 통일대비교육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우선 통일준비교육
수 있을 것이다. 이 효과는 남한의 시민사회로부터 발원하는 민족통일문제의 질적인 변화인 것이다. 민주화가 필연적으로 '인간화'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라면, 남한의 민주주의 발전은 북한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개선과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작업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국민 모두가 교류협력 과정이나 결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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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교류협력과 정보통신교류협력
1. 협력의 기본 방향
남북한간의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