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때에 상계에 의할 필요 없다.(예: 변제의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216조2항), 결론은 같은 청구기각이지만, 기판력의 객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때에 상계에 의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제216조 2항), 결론은 같은 청구기각이지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때에 상계에 의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제216조 2항), 결론은 같은 청구기각이지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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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건, 마을버스사업허가거부사건 등 처분기관과 처분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행정심판위원회가 생겨났을 것이다. 수많은 행정부소속 권익구제기관들에 소속된 직원들보다 국무총리행정심판회와 법원은 훨씬 적은 인원으로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심리를 거쳐 심판업무와 재판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