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 헌법의 규정형식에 의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일 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헌법 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이나 본질, 대상
3. 헌법소원 청구의 절차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침해된 권리, ③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④ 청구이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이다.
헌법재판
Ⅰ.서론
1.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내용·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權利救濟節次消盡의 규정(Gebot der Erschopfung des Rechtsweges)을 두고 있는데 이로부터 헌법소원의 補充性의 原則(Grundsatz der Subsidiaritat der Ve
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