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제도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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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헌법소원제도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설
2.補充性의 原則의 意義와 내용

(1)의 의
(2)보충성의 원칙의 내용
3.補充性의 原則의 例外의 인정여부
4.補充性의 原則의 例外의 인정범위
(1)독일의 경우
(2)우리현행 헌법재판제도상 예외의 인정 범위
(3)사견
5.결 어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權利救濟節次消盡의 규정(Gebot der Erschopfung des Rechtsweges)을 두고 있는데 이로부터 헌법소원의 補充性의 原則(Grundsatz der Subsidiaritat der Verfassungsbeschwerde)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憲法訴願에 있어 補充性의 原則은 憲法訴願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다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