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權利救濟節次消盡의 규정(Gebot der Erschopfung des Rechtsweges)을 두고 있는데 이로부터 헌법소원의 補充性의 原則(Grundsatz der Subsidiaritat der Ve
1.헌법소원심판의 의의 및 연혁
1.1.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률로 인정되어 있는 모든 구체절차를 거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 憲法異議를 신청할 수 있는 인권구제제도이다.(법68조1항)
1.2.목적과 기능
있다. 이는 특히 補充性의 原則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기초사실과 일반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憲法裁判所에 전달하는 기능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憲法訴願은 最終審法院의 확정력있는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
Ⅰ.서론
1.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내용·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성격,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해석의 기능,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