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가능여부에 대한 논쟁
법률에 의한 위임명령 즉,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적 직접통제는 입법권을 위임한 1차적 입법기관으로서뿐 아니라 행정부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입법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의 유엔가입국중에서 30여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의 존치여부는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문제가 형식적인 학문상의 논쟁이 아닌 그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벌의 종류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겠다.
2. 본 론
2.1. 대표관료제의 의의 및 시행배경
2.1.1. 대표관료제의 의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 공직 진출 확대 정책은 대표관료제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D. Kingsly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겠다.
2. 본 론
2.1. 대표관료제의 의의 및 시행배경
2.1.1. 대표관료제의 의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 공직 진출 확대 정책은 대표관료제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D. Kingsly의
가능성
가. 우선 경찰관 을의 가족이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갑측에서는 경찰관 을의 지시에 의한 운행이라는 본 사안의 특수성을 들어, 즉 일종의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임을 이유로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