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이란 계약의 하나로서, 일반에서는 보통 "합의를 본다"고 표현한다. 민법 제731조에서 제733조까지에서 화해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서로 분쟁을 끝내는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재판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
계약이 양도의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이 중에서 특히 매매·교환·조합·화해계약이 보편적인 양도계약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법에서 현물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출연행위나 부담부증여계약도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양도는 민법상의
3. 소비자 환경
패밀리 레스토랑의 타겟 고객은 대부분 20~30대 여성과 남성이며, 10대 및 40대 이상의 고객은 가족 동반의 형태로 흡수될 수 있다. 이들 업계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동통신회사 카드와의 제휴, 공동마케팅 등의 프로모션 정책인 이들 업계의 매출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패밀리 레스토랑
계약
(1) 의의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한다.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인정여부
ⅰ) 무효설은 소송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에 대하여 소의 취하를 강제할 수 없음은 물론, 사법상으
요건임에 그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니다.
Ⅱ. 소취하계약
1.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하며, 이와 같은 계약은 독립하여 하는 수도 있지만 계쟁권리에 관한 재판외의 화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취하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