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①저당권이 성립되려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등기에는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효력이 있고, 이것이 등기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효력이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한 때이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환매등기와 부동산임대
등기한 때, 즉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수 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3)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고, 또한 환매권과 부동산
등기
(1) 발기인 조합
* 2인 이상 경우 성립(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은 1인 1주의 인수의무를 부담
*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 X
(2) 정관작성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수권주식총수
- 주금액
- 설립주식수
- 본점소재지
- 공고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증의무 : 원
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가담법 제2조 각 호에대한 간략한 설명
ⅰ) 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의 소비대차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