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
3. 하역조건
* 하역비 부담조건
- 화물의 성질과 작업에 따라 적하비와 하역비의 부담이 달라짐
- 적하는 화주 부담, 양하는 선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살화물(Bulk)인 경우 어느 쪽이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함
* 부담방식에 따른 운임조건
- Berth Term : 선적과 양하시의 하역비를 선주가
운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표된 운항일정표와 운임율에 따라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에 정확한 화물인도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운임 등 가격조건도 확실히 반영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또한 정기선운송은 1단위의 운송 시에 여러 화주를 상대로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