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 과학·의학의 발전,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속
1. 서론
1-1. 서론
창조경제는 현 정부의 제 1의 국정과제이자 경제 분야의 대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발족은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고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창조경제라는 단어의 빈도수가 많음에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금껏 학설대립이 심했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과실책임을 명문화(상법개정시안 제406조의 2 제2항)하고 있으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으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까지로 이사의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어 이
일본의 상법(제165조) 등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종래 회사의 설립시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경우는 2인 이사의 사원으로 될 자에 의한 정관작성을 요구하고(제178조, 269조, 543조), 주식회사의 경우는 3인이사의 발기인을 요구함으로써 1인주주에 의한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
개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적대적 M&A(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관을 바꿔 ‘포이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