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9558; 2005. 3. 24. 2004다65367
2) 請求(訴訟物)의 同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중복제소에 해당되려면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음가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이론에 따
Ⅱ. 유효성
1. 문제점
포괄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설정자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2. 학설
가. 무효설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무효라는 견해이다. ① 민법 제357조는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2163만67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½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0억7206만6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8. 부터 이 사건
Ⅰ. 사건의 개요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신청인(이하 甲이라 한다.)이‘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 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하 乙을이라 한다.)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 견인업을 양
Ⅰ. 대상판결의 주요 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 A는 위증교사, 위조증거 사용죄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공판관여검사 P는 항소한 후 보완수사를 한다’며 A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던 B에게 참고인 조사차 검사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하여 B가 검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