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해상 운송인이 지켜야 하는 묵시적 의무들 중.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란을 낳을만한 이 감항성의 유무가 선박과 매우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이익 집단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선박 감항성의 문제는 우리나
국제무역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물건을 보관하거나 운송중의 멸실이나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날 경우는 언제든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상 운송계약이란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일 물건에 대해 멸실,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손
2월 25일 국내선 2만 편 운항달성
6월 25일 국내선 2년 무사고 2만 편 달성으로 국제선 취항 자격 획득
7월 11일 국제선 전세기 첫 취항 (제주~히로시마)
12월 29일 탑승객 200만 명 돌파
국제항공 협정
시카고 협정
항공용 신제품 인증기준 적용특례 도입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
우리나라 ICA
감항증명(堪航證明)이란 모든 민간항공기로 하여금 안전성 면에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항공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운항에 앞서 법적 자격을 갖춘 정비확인자가 정비규정에 따라 감항성(airworthiness)을 확인하지 않으면 운항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확인은 비행일지(flight log book)에 기록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