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이 항해중인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수 없고,
변화하는 기상에도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
화재의 면책
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선박 에서의 화재는 원칙적으로 운송인 면책으로 규정.
(제 4조 2항 b호)
선박 내에서의 화재는 적재화물 전체에
해상화물운송법(1936)으로 대체됨
-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는 입법
Ⅰ-1. 헤이그 규칙의 제정
¤ 선화증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하터법 이후 192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상법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였고 상업과실에 대한 면책약관의 금지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서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주의 및 인도에 대한 과실
항해과실 : 항해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과실
하터법에서는 항해
운송의 범위내로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離路)가 아니다.
II. 운송인
II -1. 운송인의 역할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복합운송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II -2. 적부의 자유 및 갑판 적화물1)운송인은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또한 다른 화주의 물품과 함께 운송할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였고 상업과실에 대한 면책약관의 금지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서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주의 및 인도에 대한 과실
항해과실 : 항해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과실
하터법에서는 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