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B 법전출판사업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이것은 법률행위의 객관적 한계와 관련하여 무엇이 법률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우선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판덱텐법학은(Pandektenwissenschaft) 로마법의 Condemnatio Pecuniaris원칙에 따라서 재산법적인 견지에서 그 가치를 돈으로 셀 수 있는 경우에 한
독일 BGB에서 제4편에서 규율되는(1291조~1921조) 가족법의 적용범위(친족, 양자, 혼인, 후견인, 약혼)이다. 가족법 규정의 대상은 광의에 있어서의 가족(die Familie im weitesten Sinn), 즉 혼인,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에 기한 법적관계이다. 이에 더하여 후견조항이 있는 바, 이는 한편으로는 통제가 되지만, 다른
제 7장 기간의 계산
(Art. 120 EPC , Art. 47 PCT )
Ⅰ. 기간의 시작
7.01 기간의 시작은 항상 사건의 발생에 의하며, 사건발생 익일부터 시작하여 기간을 계산한다.
독일 : 이것은 독일민법전 (BGB) 187조 1항과 일치한다. ; 그러나 187조 ⅡBGB에 규정 되어 있는것과 같은 “a day" 의 시작(점)의 규정은 없다.
영국 : 영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立法政策의 問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에 관하여는 統一的 規律主義와 多元的 規律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데 독일민법에서는 중심이 되는 규정(§823Ⅰ BGB)을 다른 조항(§823Ⅱ·826BGB)에 의하여 보완하는 다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BGB)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 138 BGB)에 위배될 수 없다. 따라서 강행법규는 스포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상 또는 사망의 결과를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동의의사로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결과에 대한 위법성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이론 구성은 불가피